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과 고품질 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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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과 고품질 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특별시 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통합특별시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개보수 2. 통합특별시 쌀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홍보 및 시장 개척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다른 시ㆍ도 소비자가 통합특별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ㆍ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6.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 7.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 8. 통합특별시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통합특별시 쌀과 고품질 쌀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통합특별시장은 고품질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