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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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가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임명동의안등”은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는 특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과 법 제47조의2제1항 및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개정 2026. 7. 31.>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3. 특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장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위
제4조(인사청문 실시) ①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개정 2026. 7. 31.> ② 시장으로부터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개정 2026. 7. 31.> ③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원한다. <개정 2026. 7. 31.>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7. 21.>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개정 2026. 7. 31.>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7.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8. 그 밖에 인사청문을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청문대상자를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제10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과보고서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