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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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 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농어민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의 지능정보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지능정보화 추진 관련 기관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조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명을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지능정보화 업무 소관 실장ㆍ국장으로 6명 이내 3. 지능정보화 및 정보화역기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 ④ 위촉위원(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 수렴, 공모전 및 홍보행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ICT) 신기술산업 육성 사업 2.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 3. 장애인 정보화 행사 등 취약계층 정보문화 확산 사업 4. 공공기관, 관광지, 터미널 등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 5.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스마트 관광정보 구축 사업 6. 그 밖에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공ㆍ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공공ㆍ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인력, 예산, 공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통합특별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