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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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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인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 2. 인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고, 인재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3. 자연과학, 인문ㆍ사회과학 및 예술ㆍ체육 등 분야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르게 지원할 것 4. 생애주기별ㆍ지역별ㆍ사회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 5. 다른 기관 등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할 것 6.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장학금, 재능계발비, 교육비, 연구비, 재료비, 체재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4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인재의 경쟁력 강화와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특별시 인재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재 육성 기반의 조성 3.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 방안 4. 우수 인재의 발굴 및 능력 개발 지원 5.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6. 재원의 확보 및 배분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

제8조(인재 육성 사업의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지급 2.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운영 3. 현장 체험 또는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 4. 해외유학 지원 5. 국내외 연수 지원 6. 창업 및 산업 분야 인재의 지원 7.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멘토링 8. 장애인ㆍ취약계층의 교육 지원 9. 인재발굴대회 등 행사의 개최 10. 명인(名人)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명장과의 연계ㆍ협력 11.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합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대학교, 그 밖의 인재 육성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여러 해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지원 기간을 통틀어 본인이나 그의 부 또는 모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된 이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이 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대상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보호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본인과 그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11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1조(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지역인재(통합특별시 내에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그 밖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 또는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인재의 지역사회 공헌 등

제12조(인재의 지역사회 공헌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바로 알기 등 역사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자원봉사활동의 권장 및 지원 3.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4.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5.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6. 지역사회에 공헌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7. 교육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인재 육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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