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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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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 안전”이란 화재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ㆍ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3. 소방 안전 교육ㆍ홍보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 안전 교육 2.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4.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5.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6.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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