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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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기반 구축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와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