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일간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일ㆍ채소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제3조(지원 방법)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1. 초등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필요한 경비 4. 과일간식 제공 계획 5. 그 밖에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지원 절차 등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체 공급) 통합특별시장은 등교 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