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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일간식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일간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일ㆍ채소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제3조 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1. 초등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필요한 경비 4. 과일간식 제공 계획 5. 그 밖에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지원 절차 등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체 공급

제5조(대체 공급) 통합특별시장은 등교 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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