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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원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교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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