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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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과 나잠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잠함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료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통합특별시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진료한 잠수어업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