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력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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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력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꿀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