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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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물을 채우고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하 “논”이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논 타작물재배”란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관목”이란 「조경기준」 제3조제20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재배 장려 2. 전문 인력 양성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요건
제6조(지원 품목)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용작물 2. 풋거름작물 3. 3년생 이하 관목
제7조(소비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통합특별시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