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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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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 및 경제발전,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2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제3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통합특별시 농산물 품질개선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통합특별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통합특별시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6. 광역직거래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발송(직송포함)비용 중 일부 지원 7.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작목반 육성 8. 직거래 품목별 계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제6조 통합특별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제6조(통합특별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통합특별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유관기관 및 통합특별시 내 기업체 등에 통합특별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통합특별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제9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구매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해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ㆍ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통합특별시 농산물 구매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통합특별시 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③ 통합특별시장은 유관기관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실태조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 상생협력사업

제11조(상생협력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등 4.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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