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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 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쌀 소비 촉진 사업

제5조(쌀 소비 촉진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의 쌀 직거래 판매 지원 2. 쌀 전문매장 설치 3. 쌀 소비 촉진 홍보단 운영 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쌀 소비 문화 조성 사업

제6조(쌀 소비 문화 조성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쌀의 영양학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쌀 이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캠페인 3. 그 밖에 쌀 소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공공기관의 쌀 사용 권고

제7조(공공기관의 쌀 사용 권고)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식당 등에서 쌀 우선 사용 2.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쌀 화환 등 쌀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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