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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삼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삼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삼경작자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가공ㆍ유통ㆍ수출 및 판로 확대 4.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인삼류 품질 향상 6. 그 밖에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출 촉진 등

제6조(수출 촉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된 인삼류ㆍ인삼제품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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