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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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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축산”이란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과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방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단체를 말한다. 4.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를 말한다. 5. “적정 가축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사육하는 가축의 밀도로써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ㆍ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 축종ㆍ성장단계별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축산농가ㆍ생산자단체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친화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농가 등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 등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함으로써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축산농가는 환경친화축산 이행 3. 축산농가는 별표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 4.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기준과 소독방법 준수 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1조 준수 6. 운동장을 설치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 설치

제5조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 수립

제5조(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축산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의 확대 및 관리 방안 4. 항생ㆍ항균제 등 그 밖의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6. 환경친화축산 교육 및 홍보 7.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환경친화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환경친화축산 정책의 심의

제6조(환경친화축산 정책의 심의)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축산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제7조(환경친화축산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해 기술의 개발과 보급ㆍ지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친화축산 교육 지원

제8조(환경친화축산 교육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친화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제9조(환경친화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과 기술 교류를 통하여 환경친화축산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친화축산 활성화 지원

제10조(환경친화축산 활성화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장려금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축산 분야 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농가 3. 축산업 허가농가 및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 4. 그 밖에 환경친화축산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제11조(경영안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축산 실천으로 인해 증가된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소비촉진 지원

제12조(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소비촉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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