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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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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 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5. “프리랜서 노동자”란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필수업무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3.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자의 권리

제6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 노동자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동정책 관련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4.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실행 방안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노동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안 7. 노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과 노동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실태조사

제8조(노동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업종별ㆍ고용형태별ㆍ성별 노동자 일반현황 2.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 등 고용조건에 따른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3. 노동취약계층 노동자 및 노동조건 현황 4.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현황 5. 노동 권리 관련 각종 교육ㆍ상담 및 지원 현황 6.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9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ㆍ증진사업 등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ㆍ증진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4.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ㆍ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노동자 권리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상담서비스 등 지원사업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의 노동 권리 보장사업 7. 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8.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제10조 노동자의 복지증진 사업

제10조(노동자의 복지증진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 2. 노동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3.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운영 4. 제13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노동자 주택구입자금 이자 보전(補塡) 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노동단체 등에

제11조 노동교육

제11조(노동교육)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 및 노동자 등이 노동 권리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동권리교육(이하 “노동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자를 위한 공정계약 지침의 개발ㆍ보급 등

제12조(노동자를 위한 공정계약 지침의 개발ㆍ보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노동 관련 계약 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는 공정계약 지침(이하 “공정계약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와 공공기관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는 공정계약 지침을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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