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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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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통합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 또는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재 또는 금속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8. 건립비용

제5조 유지ㆍ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 비용 공개)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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