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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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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교훈관광”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참상이나 재난 등 비극적인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교훈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 3.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4. 기반 조성 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3.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참여 활성화

제7조(참여 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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