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ㆍ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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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ㆍ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ㆍ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보호ㆍ재활ㆍ자활ㆍ자립 지원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 5. 일자리 및 취업 지원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및 의료지원 3. 응급조치 및 건강관리 4. 주거안정 및 취업 지원 5. 시설 기능보강 사업 6.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며,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통합특별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