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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6.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회계공무원 등

제4조(회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ㆍ재무관 : 수계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수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수계관리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운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 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ㆍ조정

제6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ㆍ조정)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수계관리기금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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