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설립ㆍ운영

제3조(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ㆍ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ㆍ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 홍보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 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7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의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호남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검사 등

제12조(보고, 검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