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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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광주회관과 전남회관으로 구분하고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1. 광주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 40 2. 전남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4.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 ① 회관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의 요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전대)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위탁 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의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고의ㆍ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2. 회관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