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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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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1. 4. 11., 개정 2025. 5. 12.>

제2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09.12.30.>

제3조

제3조 삭제<2021.12.30.>

제4조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제5조 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1., 개정 2025. 5. 12.>

제6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 위임처리 금지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ㆍ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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