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전승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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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전승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예술 활동의 지원 3.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4.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5.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6. 문화예술 분야 국내ㆍ외 교류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② <삭제 2017.12.21>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도 관계 공무원 1명 이내, 도의회의원 1명 이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