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1.]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5.1., 2021.8.9.> [제목개정 2017.5.1.]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1., 2023.5.10.>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0., 2017.5.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0., 2017.5.1.>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5.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5.1.]
제7조(육성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5.1.> 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7.5.1.]
제8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5.1.>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육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0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위원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7.31.]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