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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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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전문개정 2016.7.8.]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도지사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전문개정 2016.7.8.]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 ⓛ 제4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횟수는 2회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13.]

제7조

제7조 삭제<2016.7.8.>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7.8.>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6.7.8., 2020.5.13.> ③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 등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삭제<2016.7.8.> ⑤ 삭제<2016.7.8.> ⑥ 삭제<2016.7.8.> ⑦ 삭제<2016.7.8.> ⑧ 삭제<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1.]

제9조

제9조 삭제<2016.7.8.>

제10조 사용료의 연체료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전문개정 2016.7.8.]

제11조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8.> 1. 삭제<2016.7.8.> 2. 삭제<2016.7.8.> 3. 삭제<2016.7.8.>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6.7.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삭제<2016.7.8.> ⑤ 삭제<2016.7.8.> [제목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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