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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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실장, 현안사업추진단, 행복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2026.7.3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ㆍ면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