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년기본법」 제3조, 제14조 및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형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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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년기본법」 제3조, 제14조 및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형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2020.8.12., 2023.8.7., 2026.7.31.>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7.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삭제<2018.2.28.> ③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1.>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8.12.>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0.8.12.>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8.12.>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2.12.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2026.7.3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국내외 협력ㆍ교류 확대 아.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자. 청년의 부채 경감 차. 청년의 건강증진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
제7조의2(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31.]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2.12.30.>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년에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2.12.30., 2026.7.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8.12., 2026.7.31.> 1.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제8조의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ㆍ국장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8.12.>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2.>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2., 2022.12.30.> 1.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의 장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