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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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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 토지특별회계의 재원

제2조(토지특별회계의 재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2조제2항에 따른 세입과 그 재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른 회계의 재원을 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6.6.22.> ② 회계의 세출은 제주특별법 제152조제3항에 따르고, 제주특별법 제1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2., 2018.2.28.> 1. 토지취득ㆍ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경비 2.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과 묘지 이전 등의 보상금 3. 그 밖에 기타 농작물, 초지, 산림 등 토지비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보상 경비

제4조 회계 재원의 수입시기

제4조(회계 재원의 수입시기) 제2조에 따른 회계 재원은 세입발생 후 즉시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제목개정 2016.6.22.]

제5조 토지채권의 발행

제5조(토지채권의 발행) ①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제6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공고방법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7조 업무의 위탁등

제7조(업무의 위탁등) ①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6.22., 2018.2.28.>

제8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11. 20.> [전문개정 2018.12.31.]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18.12.31.>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2018.12.31.>

제8조의4

제8조의4 삭제<2018.12.31.>

제9조

제9조 삭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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