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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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조적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및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0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비가림 승차대에 한함)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6.7.31.>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도지사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