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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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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제2조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2조(국가경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과 응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91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5.20.>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른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5.20.> 1.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제4조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기준

제4조(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기준) 제주특별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사무를 분담할 때에는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5.20.>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ㆍ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

제5조 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제5조(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1.5.20., 2022.11.23.> 1.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중점 활동 지역 선정 및 운영 2.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②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비하여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1.5.20.>

제7조

제7조 삭제<2021.5.20.>

제8조

제8조 삭제<2021.5.20.>

제9조

제9조 삭제<2021.5.20.>

제10조

제10조 삭제<2021.5.20.>

제11조

제11조 삭제<2021.5.20.>

제12조 복제

제12조(복제) 제주특별법 제99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대한 복제와 흉장 및 표지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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