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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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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토지경계로부터 근거리의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형유통기업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제11조(대형유통기업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대형유통기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유통기업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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