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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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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2026. 8.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21. 9. 27.>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9. 27.>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 9. 27., 2026. 8. 3.>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3.>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3.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8. 3.>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설치 및 구성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8.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1. 9. 27.> 2. 구금고 연수구청지점장 3.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8. 3.> ⑥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6. 8. 3.>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8. 3.>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6. 8. 3.>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2021. 9. 27.>

제12조 지원대상업체

제12조(지원대상업체) 기금의 지원대상업체는 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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