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3.>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점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제3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8.>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5. 9. 29.>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

제5조 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5. 9. 29.> 2. 시설의 개ㆍ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9.> ④ 구청장은 예약현황을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9.> ⑤ 그 밖에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6. 8. 3.> [제목 개정 2025. 9. 29.]

제6조의2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4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 거주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연수구체육회, 연수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의 체육행사 및 체육활동<개정 2026. 8. 3.> [본조 신설 2025. 9. 29.]

제7조 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본조 신설 2020.5.15.]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0.5.15.]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개정 2025. 9. 29.> 2. 100분의 50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행사 <개정 2025. 9. 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 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 12. 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을 보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개정 2023. 12. 26.> 가.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5. 9. 29.> 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 2.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9. 29.>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0. 12. 28.>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 9. 29.>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 12. 28.> [제7호에서 이동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8. 3.>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3.> [제10조에서 이동 2020.5.15.] [제목 개정 2026. 8.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