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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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6. 8. 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6. 8. 3.>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 8. 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3.>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8. 3.>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8. 3.> 1. 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
제8조(위원회관계자의 청렴서약서 등 제출) 심사위원,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9조(위원명단의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8. 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8. 3.>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10조의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