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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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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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