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의 집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6, 2008.2.15>
중구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의 집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6, 2008.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주차장법」제2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개정 1999.8.11, 2000.10.24, 2006.3.6, 2008.2.15, 2008.12.26, 2010.8.17, 2012.2.23>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1.7.1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8.11, 2000.1.15, 2006.3.6, 2008.2.15, 2008.12.26, 2016.6.30> ② 삭제 <1999.8.1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0.1.15, 2003.6.7, 2006.3.6, 2008.2.15, 2010.8.17, 2014.12.1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1.15, 2006.3.6, 2008.2.15, 2010.8.17, 2014.12.12>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5조(주차장 사용제한등)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5, 2006.3.6, 2010.8.1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삭제 <1999.5.3> 4. 삭제 <1999.5.3>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개정 2010.8.17> ②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25.4.14.>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5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발생 시점, 납부방법 6. 그 밖의 주의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하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2.2.23. 2020.4.10>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등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상인회, 시장관리자 4.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중구지역으로 유치하거나 이전해 온 기관 및 기업 ② 삭제<2020.4.10> ③ 삭제<2020.4.10> ④ 삭제<2020.4.10>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료의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7, 2020.4.10>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②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당해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수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7.12, 2012.2.23> ③ 삭제 <2012.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
제8조 삭제 <2006.3.6>
제9조 삭제 <1999.8.11>
제10조(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②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와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료 및 보관료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④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구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6.3.6]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2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