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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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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제5조(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2024.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0.26.>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0.26.>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0.26.>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 1. 삭제 <2023.2.2.> 2. 삭제 <2023.2.2.>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6.8.3.> ②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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