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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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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전문개정 2005.7.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5.7.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89.9.29, 2005.7.12> 1.“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29>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9.23>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12.6, 2005.7.1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개정 2016.5.3> ①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 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형편에 따라 숙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자 및 숙직종료일이 휴무일인 숙직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일로부터 7일(휴일 포함)이내에 1일 휴무하게 한다.<개정 2008.4.18, 2016.5.3> ② 당해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2.14, 2000.9.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8.17.>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및 시설의 보호와 재난ㆍ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 상시근무인력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의 기능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대해서는 일직근무만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내 무인경비장치 구축 2. 전화 착신전환ㆍ해제 등 통신연락체계 확립 3.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문개정 2026.8.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7.> ③ 삭제 <2008.11.2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9.9.29, 2005.7.1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 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개정 2000.9.23, 2005.7.12, 2022.8.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에게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4.7.12, 2000.9.23, 2022.8.17.>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2:3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30∼07:3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조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ㆍ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9.23, 2005.7.12>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8.1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9.23>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12,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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