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1>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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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1><개정 2014ㆍ4ㆍ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30,2019.12.31., 2023.6.28.> ③ 삭제 <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ㆍ6ㆍ5, 2011ㆍ7ㆍ1, 2014ㆍ4ㆍ30, 2023.6.2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ㆍ7ㆍ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ㆍ6ㆍ5><개정 2014ㆍ4ㆍ30.,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ㆍ6ㆍ5, 2011ㆍ7ㆍ1><개정 2014ㆍ4ㆍ30, 2026.8.3.> 1.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2ㆍ24>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ㆍ4ㆍ30>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ㆍ2ㆍ24>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