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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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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7.29., 2024.4.29., 2024.12.27.>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2.7.29.>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개방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4.29.>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0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하역주차구획 내의 주정차금지

제5조(하역주차구획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자동차 외 자동차 주정차행위는 주정차 위반으로 본다.<개정 2024.12.27.> ② 하역주차 구획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29.>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6조의2 위탁료

제6조의2(위탁료)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

제6조의3 위탁 기간의 갱신

제6조의3(위탁 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3.2.]

제7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ㆍ운영

제7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4.29., 2024.12.27.>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7과 같으며, 야간에만 적용한다. 단, 상근자가 원할 경우에는 주간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환부 등 거주자우선주차 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주차요금 등

제8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29.>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ㆍ주차카드ㆍ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8.3.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18.3.2.>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경감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2022.7.29., 2024.4.29., 2024.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제9조 가산금 등

제9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와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1구획당/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가 산 금 │비고 ┃┃구 분 │가 산 금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정당한

제10조 주차요금의 환급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권 발행한 후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22.7.29.>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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