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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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ㆍ4ㆍ24>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09ㆍ4ㆍ24, 2015ㆍ12ㆍ31>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0.7.>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4.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신설 2015ㆍ12ㆍ31>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된다. ⑤ 삭제<2021.5.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2ㆍ31>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10.7.> 4. 삭제<2022.10.7.>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ㆍ12ㆍ31, 2022.10.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폐지<개정 2009ㆍ4ㆍ24, 2013ㆍ12ㆍ31, 2015ㆍ12ㆍ31>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13ㆍ12ㆍ31>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개정 2013ㆍ12ㆍ31, 2021.5.28.> 4. 삭제<2021.5.28.> 가. 삭제<2021.5.28.> 나. 삭제<2013ㆍ12ㆍ31> 다. 삭제<2013ㆍ12ㆍ31>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4ㆍ24,2016ㆍ12ㆍ30>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며「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24,2022.10.7.>
제7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2009ㆍ4ㆍ24><개정 2013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ㆍ4ㆍ24, 2013ㆍ12ㆍ31, 2015ㆍ12ㆍ31>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