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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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청소년 수련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5.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6.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이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1.9.30.>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이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9.30.>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9.30.> 4.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삭제 <2021.9.30.>
제12조(이용자의 부대설비 신청 등)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