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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 ㆍ반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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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4ㆍ12ㆍ31, 2022.2.1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같다)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2014ㆍ12ㆍ31>

제3조 설치기준

제3조 (설치기준)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6.8.3.> 1. 통은 9개반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ㆍ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9ㆍ3ㆍ16> 2. 반은 단독주택 40가구 이상, 공동주택 6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99ㆍ8ㆍ9, 2010ㆍ11ㆍ5>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2000ㆍ12ㆍ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 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4ㆍ12ㆍ31>

제5조 통장 및 반장

제5조 (통장 및 반장)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11, 2009ㆍ3ㆍ20, 2022.2.18., 2026.8.3.> ② 통ㆍ반장의 임명,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2.2.18., 2026.8.3.>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09.3.20.> ⑤ 삭제 <2022.2.18.> [제목개정 2022.2.18.]

제6조 통장회의

제6조(통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3.]

제7조 통장의 수당

제7조(통장의 수당)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 보상 및 실비 변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 기준일(설, 추석 당일)에 재직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8.3.]

제8조 통장의 편의제공

제8조(통장의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공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의 지원 3.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4.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세대원 1명당 매월 20리터 1매) [본조신설 2026.8.3.]

제9조

제9조 삭제 <2022.2.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2.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2.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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