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의 정수, 동ㆍ리의 하부조직과 천안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22.4.1.>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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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의 정수, 동ㆍ리의 하부조직과 천안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22.4.1.>
제2조(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 ①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2.11, 2015.9.11> ②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2.11, 2015.9.11> ③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9.11> <개정 2019.11.11.,2020.12.21.>
제3조(청사의 소재지) 천안시청,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5.9.11, 개정 2017.4.10., 2019.11.11., 2020.12.21.>
제4조(하부조직)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동에 통을,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제5조(통ㆍ반의 조직) 통ㆍ반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10가구 내지 100가구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가구 내지 15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2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은 5개 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가구 및 반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1.11., 2020.12.21.>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9.12, 2026.8.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9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해태하였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16.9.12>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 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8.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임무는 전시에 한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 확인 4. 전시 비상연락망 유지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6. 전략자원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ㆍ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ㆍ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취득ㆍ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당해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