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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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면 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대 지 │ 건 물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 및 유지작물류와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 선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 3. 기타 : 벌꿀ㆍ농산물단순가공품(깐마늘ㆍ유자청ㆍ고춧가루ㆍ마늘분말ㆍ각종 절임식품류ㆍ각종 말린 식품ㆍ식품류 및 메주 등) 및 그 밖에 재배 및 야생에 의해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 중 신선한 것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휴업일은 일요일, 1월1일, 1월2일, 추석(3일), 설날(3일), 하계휴무(8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고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개정 2016.5.11>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 2. 동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 ③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26.8.3.>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 7억원 이상, 수산부류 4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