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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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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1.11.>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목개정 2021.4.15.]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1.> [제목개정 2021.4.15.]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8.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1.]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5. 8. 1.]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8. 1.]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3.> [본조신설 2025. 8. 1.]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8.1.]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4. 15., 2022. 11. 11.>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8.1.]

제11조의2 환경교육

제11조의 2(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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