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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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행정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주민,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5. “사업주체”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등을 총칭한다. <신설 2018.12.21.>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4. 12. 23.>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신설 2018.12.21.>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2.21.>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신설 2018.12.21.> <개정 2020. 6. 1.>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천안시의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구성) ① 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는 천안시 공무원 3.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재생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도시재생위원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⑤ 위원회는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4.11> ⑥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6.8.3.>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둔다. 1.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에 사무국 및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