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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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3.8.1.>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ㆍ운동장ㆍ먹이방ㆍ분만실ㆍ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21, 2021.4.15.> ③ 누구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3., 2021.4.15.>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존 축산농가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가가 기존의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각 허가ㆍ등록ㆍ신고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같은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 전까지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3.> 2. 천안시에서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ㆍ젖소)축사 이전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소ㆍ젖소)축사시설로서, 기존 배출시설을 전부 폐업ㆍ철거하고 기존 허가ㆍ신고 면적 규모 이내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하되 같은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이전ㆍ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전될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주민들로부터 70퍼센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 등의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3조의3(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특례 등 적용예외) 국가나 천안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용 시설 주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3조의2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11.1.]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