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경관디자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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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경관디자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말한다.<개정 2016.5.20.> 2. “공공기관”이란 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 시설물, 구조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6.5.20., 2020.10.8.>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경관디자인 협정”이란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말한다.<개정 2016.5.20.>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디자인계획) ①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디자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10.8.> 1. 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디자인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6. 중ㆍ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 7.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제6조(야관경관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0.>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②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디자인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디자인 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부합 여부 5. 경관디자인 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개정 2016.5.20.> 6.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7. 경관디자인 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개정 2016.5.20.> 8. 경관디자인 기본구상도(1/5,000) 9. 경관디자인 계획도(1/5,000)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2016.5.20.> 10. 그 밖에 경관디자인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5.20.>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5.20.>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은「행정절차법」제38조의4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5.20.>
제9조(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ㆍ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의 관리ㆍ운영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의 기대효과 5. 연차별 집행계획
제11조(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0., 2020.10.8.>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0.> ⑤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5.20.> ③ 삭제<2016.5.20.>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